이메일집단수집거부
안전예방 핫라인 홈페이지 내의 모든 페이지 상에서 이메일 주소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이메일 주소를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, 이를
위반하는 경우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 됩니다. 이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
정보통신망법 제 50조의 2(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등 금지)
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.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 주소를 판매·유통 하여서는 아니된다.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·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.